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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직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문가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금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한다. 반면 상여금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해 왔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 뿐 아니라 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다만 법적으로 구분적용할 근거가 있는 만큼 중장기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