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담당 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종합)

"이철조·김현태, '유해 발견' 보고 지연"
"김현태, 유해 은폐 의도 없었다"
인사처 중앙징계위서 징계 수위 결정
세월호 가족측, 文 대통령에 선처 호소
  • 등록 2017-12-08 오후 6:42:33

    수정 2017-12-08 오후 6:42:3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이철조 전 단장과 김현태 전 부단장을 보고 지연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8일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실무자 2명(과장·사무관)에는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5급(사무관) 이상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결정한다. 이 전 단장은 고위공무원(국장급), 김 전 부단장은 3급(과장급) 신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에서 내년 1~2월께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는 김 전 부단장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장례식(11월18~20일)을 마치고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알린 점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일 검사 및 법의관 입회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은폐 논란이 일었던 유골 1점은 국과수 DNA 분석 결과 수습자인 이영숙 씨 뼛조각으로 지난달 28일 확인됐다.

김 전 부단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비공개하기로) 판단했다”며 “(선의였지만)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미수습자 단원고 조은화 양의 장례를 치른 어머니 이금희 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부단장은 적폐 공무원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생했던 공직자 중 한 분”이라며 “장관 보고·미수습자 가족 설명이 없었던 건 잘못이지만 가족들을 배려하다가 판단 미스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씨와 고 허다윤 양 어머니 박은미 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이 전 단장과 김 전 부단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남현철·박영인·양승진·권재근·권혁규)의 가족들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수습본부가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그들이 유해 발견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악의적 은폐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수부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는 방안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의 조직 개편 △선체를 세우는 직립 작업 뒤 미수습자 수색 재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8일 오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에 교육훈련 파견 중인 김재철 과장(부이사관)을 전보 인사했다. 김영춘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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