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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8일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실무자 2명(과장·사무관)에는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5급(사무관) 이상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결정한다. 이 전 단장은 고위공무원(국장급), 김 전 부단장은 3급(과장급) 신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에서 내년 1~2월께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단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비공개하기로) 판단했다”며 “(선의였지만)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미수습자 단원고 조은화 양의 장례를 치른 어머니 이금희 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부단장은 적폐 공무원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생했던 공직자 중 한 분”이라며 “장관 보고·미수습자 가족 설명이 없었던 건 잘못이지만 가족들을 배려하다가 판단 미스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씨와 고 허다윤 양 어머니 박은미 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이 전 단장과 김 전 부단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는 방안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의 조직 개편 △선체를 세우는 직립 작업 뒤 미수습자 수색 재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8일 오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에 교육훈련 파견 중인 김재철 과장(부이사관)을 전보 인사했다. 김영춘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