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충격도 버텨라"…보험권 新지급여력제도 윤곽

요구자본 산출기준, 위험계수→충격 시나리오
금리위험 커질 듯‥보험사 부담은 확대 전망
  • 등록 2017-03-22 오후 1:38:00

    수정 2017-03-22 오후 1:38: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보험권 새 ‘지급여력제도(RBC)’가 윤곽을 드러냈다.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큰 충격이 와도 버틸 ‘실탄’을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RBC 초안 공개‥충격 시나리오 반영 요구자본 산출

금융감독원은 22일 신(新)지급여력제도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협의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제도변화에 따라 보험사가 따라야 할 가용·요구자본 산출기준과 내부모형 승인요건이 담겼다.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감당할 만큼의 자본을 쌓아두도록 하는 재무 건전성 규제 제도다. 언제든 쓸 수 있는 실탄(가용자본)을 외부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험 계약자나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가령 이 비율이 100%라면 보험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2021년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보험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만큼 새 RBC도 시가에 기반해 산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생명이나 장기손해보험, 시장 리스크는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위험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다시 계산한 뒤 충격 이전과 이후의 순자산가치를 비교해 차이만큼 자본을 쌓도록 규제한다. 향후 1년간 99.5%이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액이 기준이 된다. 1000년에 5번정도 발생할 확률의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종전에는 감독 당국이 산출한 위험계수(99%의 신뢰수준에서 발생한 최대 손실액)를 적용해 요구자본을 계산했다.

생명, 장기, 시장 리스크는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나리오 방식이 실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업계와 논의를 거쳐 어떤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험사 부담은 증가할 듯‥가용자본 범위 놓고도 조율 필요

시나리오 방식이 도입되면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리상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지급여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도 투입돼야 한다. IFRS17과 함께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보험사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위험액을 산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정합성을 갖춘 제도”라면서 “금리상품을 바탕으로 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위험은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최대한 맞춘다면 지금보다 위험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는 보유 계약 뿐 아니라 앞으로 1년간 발생할 신계약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정하는 기준 외에도 보험회사가 자체 통계를 내 위험을 측정하는 모형(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관리에 강점을 가진 보험사 중심으로 내부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순자산을 뜻하는 가용자본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감해 산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본항목에 있더라도 자기주식이나 지급하기로 예정된 배당금, 다른 기관과 교차보유한 금융자산은 가용자본에서 빼고 부채라도 손실흡수성이 있는 후순위 채권은 포함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어디까지 가용자본 범주에 포함할 지와 어느 수준까지 가감을 할지를 놓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협의안을 바탕으로 23일께 보험사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협의안은 초안 중의 초안으로 앞으로 업계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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