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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