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씨의 지인들은 그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9일 밤 같이 일했던 친구와 금전 관계 때문에 술자리에서 크게 다퉜다고 전했다.
다툼 이후 조씨가 주변에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지인은 “다혈질인 조씨가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진짜 죽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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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은 조씨가 평소 온라인 돕가을 하면서 직접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조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