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자금지원 기한은 오는 12월 말로 8개월 연장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동결 시점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을 각각 2020년과 올해 5월 1일로 변경했다. 지원대상 기업에서 2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임직원의 보수는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원받는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기안기금 지원 기본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조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등이다.
금융당국와 기안기금 운영심의회도 이러한 의견을 인지해 내부적으로 지원조건 완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론이 났다.
기안기금 운영심의회 관계자는 “기안기금은 2차적 방어 성격”이라며 “코로나19 어려움 지원을 위해 다른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