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관급공사 참여제한 법원 선고 전까지 효력 정지

  • 등록 2014-08-28 오후 5:42:21

    수정 2014-08-28 오후 5:42:5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16년 8월28일까지)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현산 관계자는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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