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에 “위헌·불법에 타협 없다”

野, 尹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추진
대통령실 “중대한 위헌적 하자로 응할 수 없어”
  • 등록 2024-07-16 오후 5:13:27

    수정 2024-07-16 오후 5:13: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문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당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청문회의 위헌적 요소로 헌법 6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탄핵사유로 5가지를 주장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있었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며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반환 지시가 해당 문제를 인지한 시점 이후에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말하는 것이 적철지 않아 보인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컴퓨터에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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