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징역 5년…"살인계획 인식"

인천지법, 살인방조 등 혐의 인정…법정구속
"살인계획과 목적 명확히 인지했다고 판단돼"
  • 등록 2024-01-25 오후 4:50:57

    수정 2024-01-25 오후 4:50: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 바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이은해(33)와 조현수(32)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 지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계곡살인 사건’ 범인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범행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하지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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