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합의…‘킬러규제’ 화관법·화평법도 임박
여야는 8일 오전 과학기술정부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이라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표류했다. 앞서 여야가 우주항공청 R&D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원(이하 항우연) 역할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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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 법안으로 꼽혔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화평법)이 통과됐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규모 및 취급 요건 등이 완화돼 관련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야당 강행한 이태원특별법 충돌 예고…중처법도 난망
여야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 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과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두고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대충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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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 중재안 자체가 민주당이 제안했던 내용이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검경 수사를 했던 사항이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참사를 다시 정쟁화해 선거에 영향을 것에 불과한데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10월 일몰된 중처법 적용을 오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핵심 내용이다. 여야가 관련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오는 27일 이후 중소기업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