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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A씨를 창문 밖으로 밀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사를 통해 김씨가 술에 만취한 A씨를 단과대학 건물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현재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하는 과정에 김씨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김씨가 A씨를 고의로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 것이 확인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김씨가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A씨 추락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씨가 범행 후 피해자 옷을 버리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징역 2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양형기준이 올라간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엔 피해자 측과 합의 등 감경요소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양형기준이 징역 17~22년으로 낮아진다.
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후 살해한 60대 남성의 경우 자수한 점이 참작돼 지난해 5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만 인정될 경우엔 양형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징역 11~14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중요소의 경우 반성하지 않거나 동종 전과 등으로 정해져 있어 김씨의 사례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 행위가 없거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감경요소가 적용될 경우엔 징역 9~1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김씨의 경우 재판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이 수사를 통해 A씨의 추락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김씨가 A씨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입증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