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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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EU는 모든 국가를 통합해 적용하는 글로벌 쿼터가 아닌 국별 쿼터를 적용하고, 3개년 수입량의 100%를 적용했던 쿼터량도 보다 확대했다. 기존 잠정조치에 비해 보다 완화된 수준인 만큼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고,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들이 쿼터제에 따라 EU로 흘러들어와 공급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한 장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국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철강수입량을 크게 제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25%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수출물량은 최근 3년치 대비 70%수준으로 낮췄다. 초과 물량은 관세가 부과된다.
EU도 쿼터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수입 쿼터량을 줄이지 않았다. 쿼터량은 1년차(2019년7월~2019년6월)에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까지 허용한다. 2년차(2019년7월~2020년6월)에는 110%, 3년차(2020년7월~2021년6월)에는 116%까지 확대한다. 잠정조치 때 100% 쿼터로 묶은 것과 비교하면 보다 완화된 조치라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잠정조치때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 것과 달리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우 대부분 국별 쿼터를 적용한 것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열연, STS후판, 철근, 선재 등을 제외한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쿼터를 적용할 경우 전체 쿼터를 놓고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유럽 인근에 있는 국가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국별 쿼터로 최종조치를 부과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EU의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조치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제재안이 마련된 터라 국내 철강업계도 세이프가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EU수출량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용어설명: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인상, 수량제한 및 관세쿼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국산 철강제품 관련 EU 세이프가드 조치내용(단위: t)
* 잠정조치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최종조치에서 포함된 품목(10, 19, 24, 27번)
- 23번은 잠정조치에서는 포함되었으나, 최종조치에서 제외, 11번은 둘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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