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내년 인상되는 공장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보통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라 최종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또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나선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상호금융업·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