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목숨 앗은 만취DJ "꿈 포기" 선처 호소…檢, 징역 15년 구형

檢,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사회에 큰 충격"
DJ예송 "직업·꿈 포기, 운전면허 평생 안 따겠다"
1심 징역 10년…항소심 선고 내달 18일 예정
  • 등록 2024-09-06 오후 5:24:57

    수정 2024-09-06 오후 5:24: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운전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의 목숨을 앗아간 DJ예송(24·안예송)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DJ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DJ 안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안씨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안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안예송이 소속사가 있다가 소속사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방송 관계자를 만나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을 반성하며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은 어머니 집의 보증금을 빼 합의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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