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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장관을 즉각 수사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다면 인사 검증과정에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출국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본인 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 공항에 갔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고지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외교관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고, 신청에 따라 발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유관기관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하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작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협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