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강제추행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술 취해 우발적 범행 고려”

  • 등록 2023-11-17 오후 6:01:12

    수정 2023-11-17 오후 6:01:12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조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