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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중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 등이 주기적으로 이뤄지지만 공기순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뒷짐을 지고 있다.
21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 551곳 중 231곳(41.9%)은 일부 공간(교사동·급식실·강당 등)에 공기순환기가 설치돼 있다. 유치원은 전체 391곳 중 4곳(1%)만 순환기가 설치된 것으로 교육청이 조사했고 나머지 387곳의 순환기 설치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교육청, 지침 이행 여부 확인 안해
공기순환기는 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실내 공기를 배출한다. 실내 이산화탄소 저감, 오염물질 배출 등을 위한 장치이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내 먼지를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고 순환기는 실내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장은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기순환기 등 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1~2개월마다 점검·청소, 3~6개월마다 필터 교체 등을 하라는 유지·관리 지침을 운영한다.
이에 인천교육청 교육시설과는 매년 각 학교에 교육부 지침을 안내하지만 지침의 이행 여부는 점검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도 ‘학교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계획’을 통해 정화장치의 유지·관리 방법을 각 학교에 안내하지만 순환기 필터 교체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결국 지침만 전달하고 학교가 알아서 순환기를 관리하라는 것이다. 학교 순환기 유지·관리에서 교육청 책임은 빠져 있는 셈이다.
순환기는 2007년부터 인천 일부 학교에 설치됐고 설치 학교 35%의 순환기 내구연한 8년이 지났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에 일부 학교 직원은 순환기가 교실 등에 설치된 것을 모르고 아예 가동하지 않는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모르는 직원이 있다. 또 일부 학교는 순환기 필터 교체나 청소·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 일부 학교, 순환기 필터 관리 안돼
순환기는 필터 교체,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동하면 외부의 미세먼지나 필터에 묻은 먼지 덩어리가 교실 내로 유입돼 학생·교사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이 공기정화장치의 필터 교체, 청소 등 점검을 하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담았다. 또 점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해 학생·학부모의 걱정을 덜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윤모씨(37·여)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데 교육청은 학교 순환기 필터 교체, 청소 등도 확인하지 않고 가동하게 한다니 무책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현재 인천교육청 정책으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환 등을 하고 있어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학생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전체 학교에 연 10개월씩 매달 4만5000원의 공기정화장치 운영비를 지원한다”며 “2만~3만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이고 나머지 2만원 안팎을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청정기는 지역교육청이 업체를 선정해 임차하고 해당 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순환기 유지·관리는 체육건강교육과 업무가 아니고 교육시설과가 맡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청 교육시설과측은 “순환기 설치 업무는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업무는 맡지 않았다”며 “교육시설과에서 순환기 관련 업무를 1명이 하고 있는데 순환기가 설치된 200여개 학교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