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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께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차례 보냈다.
피해 여성이 편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