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 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으나 귀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또 형집행정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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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해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
한편, 박재옥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이었던 김호남 여사 슬하의 자녀다. 그의 남편은 제8대 국회의원과 유한주재대사, 설악케이블카 회장 등을 지냈던 고 한병기 전 의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씨는 2004년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