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 못해(상보)

대법원,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등록 2018-07-26 오전 11:48:29

    수정 2018-07-26 오전 11:48: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민희(58)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선거나 공직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5년간 공무담임권(선거직 공무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담임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남양주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14일에 남양주시청 청사 3층에 있는 홍보기획과 등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4월 5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주광덕 후보로부터 최 전 의원이 고발을 당했을 때 최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 벌금을 15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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