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5년간 공무담임권(선거직 공무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담임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14일에 남양주시청 청사 3층에 있는 홍보기획과 등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주광덕 후보로부터 최 전 의원이 고발을 당했을 때 최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 벌금을 15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