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저작권 실정법 위반이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는 물론 아프리카TV의 저작권까지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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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아프리카TV나 판도라TV, 곰TV, 엠군 같은 토종 인터넷 업체와 달리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성장했다는 지적을 받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코리아 측은 24일 이데일리의 이런 지적(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펄펄 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우수한 콘텐츠 확보, 파트너를 위한 수익모델, 저작권 보호 등 생태계 구축, 모바일 시대에서의 발 빠른 대응이 성공요인”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문제가 된 유튜브 생방송 화면 캡처1을 보면 상단에 후반전 41:09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온다. 전반전은 물론, 경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유튜브의 모니터링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또 ‘현재 22,651명 시청 중’이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유튜브는 2만 3천여명 가까이 시청자하는 동안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브 이용자가 이용 정지를 조롱하며 곧바로 다른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유튜버(스팅클랍Stingklop)의 방송국을 들어가면 ‘방송 정지 관련 공지’(https://www.youtube.com/watch?v=y5RFgVtUGnQ ) 라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정지가 된 계정 상단에는 ‘추천 채널’ 이라는 코너에 새로 만든 계정 주소를 적고, 사과방송에는 앞으로 그 채널로 구독해달라고 홍보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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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저작권 위반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저작권 위반이 생방송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포함해 1인 미디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대중화 됐지만, 유튜브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
음원 공급 업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 등 일부 공무원들이 유튜브를 한류 콘텐츠 수출 창구로 활용하자는 기대에 올인하면서 토종 플랫폼에 비해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연초 저작권 판별 시스템을 개발해 음원들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저작권 문제가 끊임없이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