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내주고…'빛좋은 개살구'된 전·월세 안정방안

  • 등록 2014-12-23 오후 4:54:11

    수정 2014-12-24 오후 1:22:0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3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뿐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당장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일에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향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주거 안정 방안은 특위라는 격상된 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야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여야 의원이 절반씩 참여해 6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쟁점으로 떠오른 계약갱신청구권 등 핵심 법안 논의를 내년으로 미룬 셈이다.

특위는 당초 논란이 컸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서 일보 후퇴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월세 확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전환율 상한으로 ‘기준금리+3%’를, 정부와 여당은 ‘기준금리+4~5%’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10월 기준금리를 2%로 낮춰 여기에 3~4%를 더한 5~6% 대에 상한선을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인 8%(기준금리의 4배)보다 소폭 낮아지는 것이다.

여야는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국 시·도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정한 임대료 산정 등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사 기능도 갖는다.

여기에 여야는 내년 2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주거 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다. 주거 급여나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도 대부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정부 재정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지금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강원·충북·경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은 8.8%로 이미 상한선을 웃돌고 있다. 서울·수도권에서도 보증금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등은 전환율이 10%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임대차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아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 만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함께 도입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특위에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을 올려 전세난을 잡겠다는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이 실패한 상황”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더해 전·월세시장의 제도 강화라는 세 축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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