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군사시설 무단침입, 법적 조치할 것”(상보)

“법적 근거없는 무단침입, 매우 유감”
“불법행위 관련자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5-01-03 오후 5:24:35

    수정 2025-01-03 오후 5:24:3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호처는 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 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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