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 후 무단이탈해 행방이 묘연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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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들은 지난달 3일 서울 시내 가정으로 출근한 지 약 2주 만에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끊겼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 강제출국되고, 강제출국 불응 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상기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