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참극…동료 살해한 50대男, “업무 불화” 추정

9일 50대 남성 A씨, ‘살인 혐의’ 체포
직장 동료 B씨 흉기로 찔러…범행 뒤 도주
평소 ‘업무 불화’ 겪어, 혐의 시인
  • 등록 2024-09-09 오후 6:38:45

    수정 2024-09-09 오후 6:54:2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장 동료를 아파트 단지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만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YTN 캡처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풍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안 승강기 앞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미리 준비한 대나무로 두세 차례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목을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YTN이 보도한 사건 현장 CCTV에는 범행 1시간 30여 분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가 손가방과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부터 1시간 10여 분 뒤에는 승강기 CCTV에 A씨와 B씨가 몸싸움하는 모습이 찍혔다. B씨가 집을 나서자마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A씨가 대나무 막대기와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다.

쓰러진 B씨는 아파트 주민에 발견됐다. 흉기에 의해 목을 다친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범행 직후 A씨는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온 뒤 차를 타고 어디론가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 3시간 만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대나무와 흉기는 B씨의 피가 묻은 상태로 비상계단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지만,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최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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