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610만원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내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을 1600cc 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자동차에도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원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돼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예를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1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돼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약 2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한다. 다만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