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홍석준 “지역경제 활성화”

단지 밖 연구·개발한 의료품도 생산시설 허용
“규제 완화로 입주 기업 원활한 생산활동 가능”
  • 등록 2024-01-09 오후 4:58:27

    수정 2024-01-09 오후 4:58: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대표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9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개발(R&D)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선 이를 전면 규제해 입주 기업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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