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주무관노조, 경찰청과 단체협약 체결…“합심 결과물”

8차에 걸친 실무교섭 끝 협약 체결
  • 등록 2021-12-14 오후 5:36:33

    수정 2021-12-15 오후 3:50:5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14일 경찰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세번째)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4일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은 경찰청 내 행정직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 자격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이 노조 조합원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소속 약 2000명에 달한다.

경찰청과 경찰청주무관노조는 2년마다 단체교섭을 한다. 올해 4월 22일 상견례에에는 교섭 최초로 경찰청장이 직접 상견례 참석했다. 이를 시작으로 9개월동안 8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이달 1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그동안 공무원과 차별돼 지던 육아휴직이 동일하게 적용했다. 휴직에 있어서도 산재를 포함해 확대 신설하는 등 총 66개의 교섭안 중 21개의 수용을 이뤄 경찰청 주무관 처우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단체협약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돼 12월 급여에 반영된다.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그간의 실적에 비하면 낮은 인상에 불과하지만 경제불황과 예산동결속에 경찰청과 노조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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