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1일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언론에서는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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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 비리 중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 받았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보고를 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