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선고 하루 앞으로

  • 등록 2015-05-21 오후 5:13:27

    수정 2015-05-21 오후 5:13:2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의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탓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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