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불과" 법원,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 각하
  • 등록 2024-04-15 오후 6:19:04

    수정 2024-04-15 오후 6:19: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연달아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달아 각하했다.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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