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불리던 ‘개 식용 금지법’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식용 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 등록 2024-01-08 오후 5:47:07

    수정 2024-01-08 오후 5:47:0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이 8일 국회 처리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려는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법안이었던 만큼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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