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명절에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명절 대목시장 의존하는 농어촌 현실 감안해야”
“설 한달여 남겨놔 늦은 감…신속한 결단 필요”
  • 등록 2021-01-07 오후 2:27:21

    수정 2021-01-07 오후 2:27:21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설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인단체에서 올해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이른 시일 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농연은 앞서 지난달 15일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국산 농수산물 수요가 줄어들면서 농가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는 게 한농연측 주장이다.

농수산 선물 가액을 상향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의 문제가 있지만 자연 소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항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제수용품으로 주로 활용되는 일부 품목 상황은 더 심각하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사이트 ‘농사로 농사백과 농식품 소비트렌드’ 월간 추이를 보면 2010~2016년까지 1회 이상 사과·배를 구매한 가구 비율은 명절을 앞둔 1~2월과 9월 높게 나타났다. 명절 수요가 과일 농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10~10월 4일 농수산 선물 가액을 일시 상향 조정한 결과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한농연 관계자는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본격 선물세트 주문이 시작됐다”며 “상품 구성 및 예약 판매·배송 기간을 고려할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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