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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 대 2의 다수의견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중 8명이 2012년 대법원 소부의 결론을 따랐고, 3명은 이유를 달리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한일협정 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엔 이씨 등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 등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도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자 나와 눈물이 많이 나온다”며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고 울먹였다.
대법원은 2012년 이 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신일본제철이 원고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상고심은 5년 넘게 진행되며 원고 중 이씨만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이 재판에 대해선 현재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