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가 논란인 것은, 방통위가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17년 9월과 11월분(’17.9.9∼9.19, ’17.11.1∼11.30)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비자들의 오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연계편성으로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삼석 위원은 “종편 4사 협찬 규모가 매출의 40~50%를 차지하는데 음성적인 협찬, 방송 가장한 광고, 소비자 현혹 문제 다뤄지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활동 하면 안된다. 법이 합리적 선에서 만들어져있고 그걸 사업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PP 협찬 채널이나 TV홈쇼핑 사업자 편성행위를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추가하기 어렵다면 종편의 건강프로그램에대한 사후 심의를 강화해서 방송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도 “협찬 고지 의무가 부과돼도록 방송법에 하도록 주문해야할 것 같고. 당장 고시 개정 해서 협찬주 명을 빨리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도 “큰 틀에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으며, 이효성 위원장은“근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