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일 뉴시티특별법 발의…김포 후속은 구리·하남

조경태 與뉴시티특위 위원장, 내일 김기현 대표 면담
특별법에 '농어촌특례 전형폐지 유예 방안' 포함될듯
후속도시 포함될 경우 개별 특별법 및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11-15 오후 4:11:24

    수정 2023-11-15 오후 4:11:2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담은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가칭·이하 특별법)을 이르면 오는 16일 발의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2호, 3호 메가시티 편입 도시로 경기 구리시·하남시 등도 추가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초광역 메가시티 실현을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2호 편입 도시로 꼽히는 구리시를 방문한 이후 법안 세부 내용을 손보기로 결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미 당내 10여 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특별법을 거의 완성한 상황”이라며 “내일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김기현 당 대표에게 (관련 특별법 내용을) 보고한 이후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포시 편입을 위해 특별법에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을 넣는 것과 같이 구리시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법안 세부 내용을 손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주요 광역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이번주 내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여당이 첫 발의하는 특별법에는 김포시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위 위원은 “일단 지방 여러 곳을 들쑤시지 않고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라도 성공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며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합의 과정을 거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의 목표대로 연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2호, 3호 메가서울 프로젝트에 경기 구리시·하남시·부천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특별법 발의 이후 추가되는 도시는 각 개별 도시별로 특별법의 발의해 추후에 법안들을 병합하거나 또는 기존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장기적으로 지방 도시인 서울·부산·광주 등 3개 도시를 중심으로 한 ‘3축 메가시티’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으로 나누고 메가시티를 조성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병합이 힘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지역은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조경태 여당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세훈 시장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하는 이 같은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야당은 더이상 몽니 부리듯이 어깃장을 놓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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