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포토카드 끼워팔던 연예기획사, 공정위 조사 받는다

  • 등록 2023-08-02 오후 10:41:24

    수정 2023-08-02 오후 10:41:24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등 온라인 시장 구매 취소 방해 불공정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연합뉴스는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획사가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같은 연예기획사들의 판매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녀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