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왼쪽 여섯번째)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김종일(왼쪽 일곱번째)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이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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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0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건실련)과 건설 분야와 중대재해처벌법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정보·자료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상호 업무 성과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와 관련해 다수의 기관을 자문하고 있는 우리 법인과 건실련의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 방면에서 예방 측면의 법규 정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현재 약 50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약 1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의 김종일 수석회장은 “건설 안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업무 협약을 맺게 돼 상호적으로 원활한 업무 협조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오는 10월 14일 건실련과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