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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권위는 소년형사사건은 범죄 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년과 성인의 분리 수용원칙이 준수되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을 정비하고, 소년법상 임시조치에 대해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소년형사·보호사건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라는 권고에는 “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해 소년형사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적 변호인 선정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현행 국선 보조인 제도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성인 봉사원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소년과 성인의 분리 수용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무부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