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종합)

法 "특활비 상납 직접 요구…국고 횡령 주도" 판단
뇌물죄는 재차 무죄 판단…"직무대가성 인정 안돼"
檢 "개인돈은 뇌물이고 나랏돈은 아니다?…항소할 것"
  • 등록 2018-07-20 오후 3:25:34

    수정 2018-07-20 오후 3:25:34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이번에도 국고손실만 유죄로 판단되고 뇌물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 보면 특활비 상납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죄를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국고손실 혐의 중 33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고손실 범행으로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해당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장 3명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의 범행의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공천개입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다시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선고 직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에게 받은 상대적 소액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인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남재준 전 원장에게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받아오게 한 후 삼성동 사저 관리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같은 특활비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과 함께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돈을 상납한 국정원장 3인과 돈을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에 인지도 면에서 밀리던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관여했다. 또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획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만큼 지금까지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합 32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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