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가족친화 인증 재연장 받아

  • 등록 2015-01-27 오후 4:10:39

    수정 2015-01-27 오후 4:10:3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 인증유효기간을 오는 2017년 11월16일까지로 연장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9년 11월 17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이후 2012년과 지난해 두차례 연장에 성공했다.

해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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