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피의자 범죄인 인도 결정

서울고법, 범죄인인도청구 인용 결정…법무장관 결정 남아
  • 등록 2022-11-11 오후 3:33:18

    수정 2022-11-11 오후 3:33: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한국계 여성 피의자를 현지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뉴질랜드 현지 국적 A(42·여)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7·10세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들의 유해는 지난 8월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버려진 물건과 관련된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2개의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파악, 신병을 확보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9월1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뉴질랜드가 법무부에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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