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은 지난 2018년 지주 사내이사, 지주 업무집행책임자(지주 사장 이상), 자회사 대표 중에서 내부 승계로 회장을 선임한다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했다.
물론 예외 조항으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경우 외부 인사, 퇴임 임원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으나, 외부인사 추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수정으로 외부인사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현재 BNK금융지주는 이르면 내주부터 차기 회장선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시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김지완 회장이 주변 사외이사 등에게 자신의 사임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사임의사가 공식적으로 나오게되면 BNK금융지주는 회장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경영승계 준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승계 관련 규정을 만든지 5년만에 뒤바꾸면서 BNK금융지주 안팎으로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특히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탐낸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금융권에도 외풍이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