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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약의 인체 유해성을 실험하기 위한 개 투여 실험이 사라진다.
농촌진흥청은 올 7월부터 농약 등록에 필요했던 ‘개 1년 투여 경구독성시험’ 항목을 뺀 기준을 반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국내에선 지난 한해 총 308만2259마리의 동물이 시험에 사용됐다. 이중 쥐나 토끼를 뺀 기타 포유류는 3만2852마리였다.
‘개 1년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라지는 추세다. 미국은 2007년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유럽(2013년), 캐나다(2016년), 일본(올 3월)도 이후 삭제를 결정했다.
박수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사는 “동물 실험을 줄이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춘 것”이라며 “독물 복지 향상을 돕는 촉매제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