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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마치고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예비신랑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내향적인 성격에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며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술자리 등 외부 약속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다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전과 기록을 조회하던 중 예비 신랑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과 글 등을 전달했을 때 성립된다.
A씨는 거듭 판결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하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부모나 본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것”이라며 “더 문제는 속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전과를 들킨 것 아닌가. 결혼해서 예상하지 못한 폭력적인 모습이 있으면 어떡하나.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