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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정씨가 수당을 받기 위해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지만 정씨가 돌려주지 않자 승마협회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