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거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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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 관련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에 조사를 받으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후 2시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후도 같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40분께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부분의 공수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사 거부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심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도 관할을 어긴 불법·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서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도 체포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심문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향후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