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범죄 입증이 까다로워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초선)은 해외기술 유출 문제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현행법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기술 해외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 중인 홍 의원은 산업계 이슈뿐만 아니라 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복지 법안도 발의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실제로 홍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이 수월치 않아 보호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25살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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