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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중 모두 지정취소 절차…감사처분 감점 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된다. 특성화중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는 절차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을 꼽았다. 이번 평가에서 감사 지적 사항 감점폭이 기존의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 만큼 감사처분을 많이 받은 두 학교가 이 부분에서 많은 감점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날 중으로 해당 학교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한다. 교육부는 50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종 동의 시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일반중으로 전환되더라도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 시까지 국제중 신분을 유지한다.
“법적 대응 불사”…자사고 갈등 되풀이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학교를 평가하는데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비중이 더 높은 게 말이 되느냐”며 “평가지표를 미리 알려주면 그에 맞춰 학교도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면서 지난해 말에 바뀐 평가지표를 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동의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국제중 측도 마찬가지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감은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욱 불리하게 설정돼있다”며 “우선 청문절차에서 평가의 부당함을 소명하고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지정 취소된 전국 자사고 10곳 또한 교육청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각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소모적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괄 폐지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내부에서는 국제중 일괄 폐지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지난 1월 총회에서 부산시교육청의 반대 등으로 관련 안건을 유보시켰고 최근 열린 5월 총회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경기교육청과 부산교육청도 각각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국제중 5곳 중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4곳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