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ASF 관련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농협강화군지부장,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장, 축협장, 강화경찰서장, 강화소방서장, 강화양돈협회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강화군은 ASF 확진 농가 3km 이내 돼지농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돼지농가 주인을 설득해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이뤄지게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강화지역 농가에서는 돼지 2만7000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1만1000여두는 ASF 확진 등으로 이미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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